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우리말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률을 읽고 이해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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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변경 후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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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거(溝渠)
용수나 배수를 위해 만든 도랑이나 수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랑'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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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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