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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국외감염병정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