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만들어 해외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외감염병정보센터 신설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관리하는 전용 센터를 질병관리청에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국외감염병정보센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정보 수집·분석·관리, 전파경로 파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국제기구 협력, 역학조사관 파견, 예방교육 및 홍보, 정보의 디지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감염병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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