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9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대부)
제27조의3(대부의 재원)
제27조의4(대부금의 이율)
제27조의5(대부의 신청 등)
제27조의6(대부금의 상환 등)
제27조의7(담보 등)
제27조의8(담보재산의 매수)
제27조의9(대부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