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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요구에 교육장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행정심판 증거조사 자료제출 관련 조항이 미비합니다. 교육장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행정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