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육장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장의 자료제출 의무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증거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육장이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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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장의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거조사를 위해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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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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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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