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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