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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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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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흔히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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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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