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0%로 지역가입자는 28.2%, 직장가입자는 25.8%로 나타나고 있음.
예술인의 경우 청장년기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예술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