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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안 제1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