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거소투표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간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명부 확인 및 정정 기간 확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 누락된 사람이 있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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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명부열람)
변경 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누락자 정정이나 이의신청을 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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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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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장애인, 신체·연령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리 신청하여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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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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