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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부가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