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전액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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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부가급여)
변경 전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임신ㆍ출산 진료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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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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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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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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