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