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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삭제 및 제12조ㆍ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