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관리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