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기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마리나항만 시설의 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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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관리운영권자가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운영권자가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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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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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항만
요트,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정박시키고 관련 시설을 갖춘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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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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