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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하여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소유자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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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