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설비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보호를 위한 소방 시설 마련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화재 발생 시 동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화기구 비치나 소방 설비 설치 노력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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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등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1.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2.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을 소유·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대한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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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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