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