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장려 기업 대상 세금 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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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근로자”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도자 및 육아휴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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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사업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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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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