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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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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