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로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역할에만 머물러 성장이 더뎌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나누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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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특별시나 광역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조사를 설계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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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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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원지방도
주요 도시, 공항, 항명, 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 시설을 연결하여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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