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체인사업자”라 함)에 대한 경영개선 의무 규정을 두어 체인사업자는 직영점포 또는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살인사건 등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체인점포의 경우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사업자에게 매장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나 시설 개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