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편의점 등 체인점 근무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본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인사업자의 책임 강화
프랜차이즈나 체인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시설 현대화나 교육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도 책임지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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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항
변경 전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의 경영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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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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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인사업자
동일한 브랜드나 상호로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체인 형태로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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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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