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폭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