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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절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