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친족 간에 발생한 대규모 상습 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5명 이상이 모여 상습적으로 저지른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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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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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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