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액의 재산 범죄를 저지른 친족이라도 형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의 경우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형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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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친족 간 범행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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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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