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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