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역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고, 주거 문제 등 생활의 불안정으로 일상적인 자립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