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재학 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들도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도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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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자립지원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이자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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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환경이 어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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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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