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