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이용권 동시 신청 처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할 때, 별도로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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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경우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급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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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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