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5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53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