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의 등록금 심의 과정과 회의록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게시 기간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후 최소 5년 이상은 계속 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9항
변경 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의록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할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