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학의 등록금 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중운집 행사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강화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할 때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린 후, 최소 3년 이상은 계속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는 일부 대학에서 회의록을 금방 삭제하거나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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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9항
변경 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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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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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할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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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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