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안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