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식 법제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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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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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의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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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常勤)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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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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