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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ㆍ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ㆍ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문서로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ㆍ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및 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9조의2(후보자등록 신청 등의 전자문서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