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후보자 등록 시 서류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활용 가능
기존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반드시 종이 서류(서면)로만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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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1항
변경 전
후보자 등록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변경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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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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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가 아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생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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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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