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음.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방치하면 향후 어린이집에서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영유아 안전 미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