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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20인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실태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