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보급이나 사용 환경을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 등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실태 조사 등) 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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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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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 권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공식적으로 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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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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