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각종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대피 능력의 부족과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