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자와 여성까지 포함하여 안전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교육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대피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어린이 보호자와 여성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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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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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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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대피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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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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