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됨.
그러나, 국방에서의 군사위성의 개발 및 발사는 「정부조직법」상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 특히, 한반도 내 전쟁임박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의 긴급한 발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사체의 성능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하고 현재 발사체 개발은 ADD에서 비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노출 시 주변국과 외교, 국방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
그래서 우주위원회 산하에 있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발사에 대한 허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제적 책임 이행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허가가 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며, 국제적 책임을 위한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가입의 의무화, 인접국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 등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인 우주발사체의 국방부장관 허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를 고려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준비부터 발사 시 국제협약준수, 우주 및 공중안전,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안보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