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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고,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제35조의2,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