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건설현장의 부당한 금품 요구와 무단 점유를 막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건설기계 조종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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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조항명에 '등'을 추가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 수수 금지 및 무단 점유 금지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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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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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며 접대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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