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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관광지등의 응급장비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